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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헌법재판소 ‘분양가 상한제’ 제동걸까?

2008년 헌법재판관 4명, “관리처분인가 계획 재산권 침해 있다”
10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주거 안정vs재산권 침해로 양분
“상한제, 피해 최소화 시킬 기본적 장치 없어, 집값 안정도 미지수”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분양을 코앞에 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과거 사안까지 적용되는 법률적 영향)·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주장을 하며 2008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도 위헌 여부를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당시 개정한 시행령에 재건축 사업이익 환수, 재건축 사업 시 증가하는 용적률 2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단계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5:4 비율로 조합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4명의 헌법재판관이 조합의 의견에 찬성한 바 있다.

 

4명의 재판관은 조합측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위헌의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정해진다며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조합측의 재산권 내용의 거의 확정돼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추구해야할 중대한 공익 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발표를 하면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췄다. 인가가 늦춰지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법조계는 이런 판례를 들어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위헌 요소가 더 크다고 해석한다. 현재 일반분양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정책이 없고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달성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상한제와 관련된 위법 판단이 이뤄진다면 주거안정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가려질 수 있다.

 

장일홍 변호사는 "2008년 헌법 소원의 경우 피해 최소화 장치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이라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배려 장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도 시행 이유를 밝히며 언급한 집값 안정은 확실치 않다“며 ”헌법 소원이 이뤄질 경우 결과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통상적 사례”라며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았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