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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감사 영향...금감원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수 34%↑"

 

[FETV=유길연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1년 전에 비해 약 34%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금감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곳의 201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3곳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34.4%(11곳) 늘어난 수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3개사 가운데 8곳은 감사의견이 ‘한정’,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 범위 제한(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 순이다. 한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 계산됐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지정한 상장법인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율은 10.8%로 자율 선택한 상장법인(0.9%)에 비해 더 높았다. 

 

올해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돼 바로 상장 폐지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엄격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