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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조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적극 나서야“ 촉구

"현행 피해지원 방식은 인정범위 협소하고 피해자 차별"

 

[FETV=김윤섭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국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또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판정 기간 미준수 등으로 피해 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판정기간 미준수의 경우 폐질환에 대한 피해 신청에서 인정까지 평균소요 기간이 4차의 경우 526일이나 걸려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90일을 6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는 게 특조위 주장이다.

 

특조위는 "500일 이상을 기다렸음에도 판정 결과 이유에 대해 누구에게도 질문할 수 없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이 참사에 대해 무심한지 알 수 있는 상항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지며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구제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나 구제계정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 법률 취지에 합당한 심의 기준 개선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 판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개선방안은 피해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정책의 현안 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특조위는 대책안만 내놓고 실제 개선은 끌어내지 못 하느냐"며 "특조위가 속도를 더 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