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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정보법’ 입법 촉구…경쟁력 강화차원 AI·플랫폼사업 표류

각 협회 등 8개기관, 혁신금융 추진·소비자 보호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 요구

[FETV=송현섭 기자] 금융권이 1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엔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등 8개 기관이 동참했다.

 

이들 8개 기관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아래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이는 또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와 플랫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란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안이다.

 

이들 기관은 만약 이번 회기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가 빛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시행 역시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 참여한 8개 기관은 우선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있고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이 소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활용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분야라며 금융 데이터가 개별 금융사의 한계를 넘어 혁신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 기관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과 EU・중국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까지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금융권은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도 보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금융권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롯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우리에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우리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침체에 들어설지 여부는 지금 선택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권이 꾸준한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과 우리나라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삘리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