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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중국, 수입산 설탕에 추가관세 부과…“대중 수출 악영향”

사진=픽사베이

중국 당국이 수입커터 외 수입산 설탕에 4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관련 업체의 대중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확정조치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년 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확정조치 기간은 발표 직후부터 2020년5월21일까지다.

추가관세는 2018년 5월21일까지 45%, 2018년 5월22일부터 2019년 5월21일까지 40%, 2019년 5월22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 35%로 매년 하향조정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수입시장 점유율 3% 미만, 합계 9% 미만인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했다. 조치기간 내 제외된 개발도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설탕 수입국은 브라질로 수입물량 기준으로 65%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6.4% 수입시장 점유율(수입물량 기준)로 4위에 올랐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중 설탕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쿼터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까지 부과되면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