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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성부 다툼 여지 있어”

 

[FETV=조성호 기자]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는 이로서 두 번째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이 되어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