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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업급되자…강남3구, 매수 문의 '뚝'

신축 아파트는 가격 올라 '풍선효과' 지적도 제기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상한제 도입 이후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악화 및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중계업자는 “매도자들이 3000만원을 낮춰서 팔겠다고 하지만 매수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분위기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중계업자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를 18억원에 팔겠다던 집주인이 호가를 17억7000만 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자들의 반응이 시쿤둥 했다고 말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는 사업계획도, 일반분양 물량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한제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니 다들 얼떨떨해하고 있어서 한동안 매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전화만 걸려올 뿐 상한제 언급 이후 거래는 뚝 끊겼다"며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트리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반포동 주공 1·2·4 주구(주택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도, 매수 문의도 멈춘 상태다. 집주인이 1~2억원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신정네거리역 인근 목동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84㎡가 2주 전 11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11억8000만원에 팔린 뒤 현재 호가가 12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축 아파트는 상한제와 직접 영향이 없어 매도 호가도 올라가는 분위기"라며 "재건축 규제를 하니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