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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한건설협회, "52시간 근무, 건설업 보완 대책 시급"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전에 건설 계획 세워"

 

[FETV=김현호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협회 측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자료를 제출하며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현장은 52시간이 적용되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기간을 주 68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11년 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및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52시간 근무제 유보 입장에 이어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 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둘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