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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인보사 상장사기" 혐의 수사착수...검찰, '코오롱티슈진' 주관사 압수수색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 의혹 등 수사
허가 당시 성분변경 인지여부 집중 수사 방침

[FETV=김창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상장 사기 협의로 검찰이 압수 수색에 들어간 코오롱티슈진의 상자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2곳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경쟁률은 300대1에 달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2곳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최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가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와 최모(54) 한국지점장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코오롱 측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역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을 당시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이를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품목허가 이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