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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 보완해 증권사 '혁신성장' 참여 유도

발행어음 한도 개선 및 NCR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을 ‘포용적 혁신성장’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발행어음 한도 규제 및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에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어음 조달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다.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늘릴수록 발행어음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또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할 때 건전성 규제인 순자본비율(NCR)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대형증권사들이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소흘하다는 잇따르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증권가에 따르면 단기금융업 사업 인가를 받은 한투와 NH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0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선정된 7개 대형증권사들의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