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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전자담배‧킥보드서 연이은 배터리 폭발…문제는 제조사(?)

특정 제품서 계속되는 사고에 기술적 결함 의혹 급증
정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정성 조사…원인 밝혀질까

 

[FETV=김창수 기자]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정 제조사의 리튬배터리를 사용한 전자담배나 킥보드 제품에서 잇달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인지 또는 사용자 부주의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려다 배터리가 폭발해 얼굴뼈 골절상과 피부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자택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후 가열 버튼을 누르자 얼굴 앞에서 배터리가 폭발한 것,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코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폭발한 배터리는 LG화학 제품으로 밝혀졌다. LG화학은 A씨 사례와 같은 국내 전자담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전자담배를 외국에서 구매했고 단전지(배터리)는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LG화학은 폭발한 전자담배 제품에 배터리를 공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전지는 제조사와 무관하게 구조상 외부 단락이 발생하면 발열 및 화재의 위험이 있다”면서도 “당사는 법규에 따라 산업용 부품인 단전지를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해당 전자담배 회사에도 납품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발 사고는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코르도바 거주 25세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기기가 폭발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에도 맨하탄에서는 30대 남성의 바지에 들어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와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고 모두 LG화학이 제조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기기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잇따른 폭발 사고에 대해 LG화학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고 사례 또한 불법 유통된 배터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리튬배터리 사용 기기인 전동킥보드에서도 충전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전동킥보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당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해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진화됐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빌라에서 전동킥보드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리튬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약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과충전할 경우 온도상승과 함께 배터리가 팽창하고 폭발이 발생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가 자고 있거나 부재중인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달 16일 전자담배와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만일 전자담배 기기 자체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품목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