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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두산건설, 현대건설에 164억 지급해야"

현대건설, HRSG 하자 있다며 ICC에 관련비용 청구

 

[FETV=김현호 기자] 두산건설이 현대건설과 자사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 판결이 나왔다. ICC 중재판정부는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41%에 해당한다.

 

두산건설은 "당사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2015년 9월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