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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담철곤 리스크에 탈세조사까지"…바람잘날 없는 오리온

16일 국세청, 오리온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FETV=김우성 기자] 오리온의 오너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16일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 찾아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국내 법인과 개인 등 104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오리온의 조사가 발표 직후 시행돼, 오리온이 역외탈세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역외탈세는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오리온의 조사를 일상적인 정기조사보다는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소속 직원들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오리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 자회사 등과 거래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듬해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국내 이미지 손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리온은 전체수익 중 해외법인의 수익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앞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도 별장 건축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다.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9269원, 28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이번 오리온 조사가 글로벌 시장 확대 기조 속, 발생할 문제 예방적인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본사를 방문해 회계관련 문서 등 거의 모든 문서자료를 확보해 갔다"며 "국세청에게 조사 사유에 대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 사측에서도 조사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