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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45세 여성 ‘난임치료’ 시술시 건보 적용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확대

 

[FETV=길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지만, 개정안은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