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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고차 대출 찻값의 110%로 '제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FETV=정해균 기자] 오는 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가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10곳과 함께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중고차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할 우회지원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계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