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최대 30%까지 늘리고 '후분양제' 통해 주택 공급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1만3000가구 늘어나

 

[FETV=김현호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고 후분양 임대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17만6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임대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이 강조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 방식이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줄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