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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작

수익금이 250만원 초과한 경우 홈페이지나 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

 

[FETV=장민선 기자] 유안타증권은 15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판 고객 중 수익금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누구나 홈페이지나 티레이더(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총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수익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이 서비스는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