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지 기자] 유해 성분이 포홤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여부가 29일 결정되는 가운데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맺은 제조물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1년 PL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부터 애경산업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에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애경산업은 완제품을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을 뿐 제품 생산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경산업 측은 양측이 체결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에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에서 제조에 개입했다면 SK케미칼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애경산업 측은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었다는 점,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안전성에 자신 있었다는 점,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던 점 등을 들어 제조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애경산업 측은 "가습기메이트를 두고 책임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유통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 판매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 발생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