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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82건 법 위반"…1억2000만원 과태료

현재 원인 밝히기 위해 경찰과 노동청 합동 실험 진행 중

 

[FETV=박광원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특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숨졌다.

 

폭발한 추진체에 정전기 등 전기가 흘렀을 때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총포화약류관리법상 화약류로 분리돼 마찰, 충격, 정전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추진체의 마찰, 충격뿐 아니라 정전기 역시 사고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 등의 합동 실험이 진행 중이다.

 

82건 가운데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압력용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된 사항이 39건이 가장 많았다.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부분이 19건,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관련 분야가 2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5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1억2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208건을 시정 권고했다. 사용중지도 1건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