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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한진칼 주총은 '조양호 승리'…"진짜 승부는 내년 주총"

국민연금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
"조양호·조원태 내년 3월 이사 임기 만료…표 대결 치열해질 것"

 

[FETV=김윤섭 기자] 29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표 대결에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 측이 '완승'을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다.

 

조 회장의 오른팔인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겨냥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모두 주주 표결에서 조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

 

한진칼은 이날 오전 9시 37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당초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접수·입력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

 

이날 주총에는 주주 150여명과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큰 소란은 없었다.

 

석태수 대표이사(사장) 사회로 진행된 주총은 모든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사회자가 미리 집계한 의결권 찬반율을 바탕으로 현장 투표 없이 의결을 진행해 일부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당시 사회자는 "찬반을 표시해 제출한 의결권이 절대다수여서 현장 주주의 찬반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이 위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표결 결과 석 대표는 찬성 65.46%, 반대 34.54%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아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지분 10.71%를 가진 KCGI가 예고대로 반대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소액주주 등 23.73%가 추가로 석 대표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석 대표의 연임은 예견된 결과였다.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투표를 권고한 것과 달리 한진칼 석 대표 연임안에는 찬성투표를 권고하며 분위기가 이미 기울었다. 3대 주주(지분 7.34%)인 국민연금도 이번에는 석 대표 연임에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표결에 앞서서는 석 대표 선임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KCGI 관계자는 "석 대표가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상표권을 700억원대에 인수하는 등 주주 이익을 훼손한 바 있다"며 연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한 주주는 "그룹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유의 전문경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했다"며 "작년 동기 대비 주가가 35% 부양됐고, 이익 배당도 약 50% 신장돼 주주 권익이 보호됐다"고 석 대표를 지지했다.

 

주총장 안팎에서는 이날 석 대표 연임 성공으로 조 회장이 승리를 거뒀지만, "진짜 승부는 내년"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주총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KCGI가 세력을 늘리고 국민연금이 내년에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진칼 내부에서도 "올해는 넘겼지만, 내년이 진짜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도 부결됐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66.67%)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 결과는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였다.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의 이 제안은 조 회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조 회장은 작년 10월 총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되고 곧 열릴 재판에서 조 회장이 금고 이상 형이 받는다면 이사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상황을 맞는다.

 

주총장에 국민연금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직접 제안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배포된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이 이를 확인했다.

 

한 주주는 발언권을 받은 뒤 해당 안건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진칼은 이날 신규 사외이사로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선임했다.

 

한 주주는 "주순식 고문은 조양호 회장을 변호하는 율촌 고문으로 독립성에 의문이 있고, 신 교수는 석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역시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 주 회장은 GS 사외이사 재직 당시 이사회에서 100%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