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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금 지급신청 많다고 ‘영업제한’...'도 넘은' 보험사들의 횡포

3년 내 이직 제한에 이직 시 상품판매 제한 등 보험사들 횡포 ‘위험수위’
보험금 지급 신청 많다고 신규영업 제한(?)...“보험에 왜 가입하나” 빈축
보험커뮤니티 ‘보험인’ 회원 110여명 서명운동 전개...국민권익위에 제소
법조계, 위탁계약에 명문화된 규정도 없어 ‘불공정행위’..위법가능성 지적

[FETV=길나영 / 김양규 기자]“보험금 지급 신청이 많을 경우 심하면 수년동안 영업제한을 합니다. 이건 보험모집인은 물론 보험가입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보험모집인 A씨)

 

일부 보험회사와 대형보험법인대리점(이하 GA)들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권익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직을 제한받는가 하면 심지어 모집한 계약 건에서 보험금 지급 신청이 많이 발생할 경우 영업을 제한 당하는 등 적잖은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각종 횡포와 갑질에 시달리다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소하고 나서 향후 보험영업 시장 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 된다.

 

29일 국민권익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보험모집인들의 커뮤니티인 ‘보험인’의 회원 110여명은 보험사들의 횡포가 극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권익보호 취지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의 3년 내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로 일하다 GA로 이동할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계약 건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많이 발생할 경우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등 납득하지 못할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인의 카페매니저인 최재선씨는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직제한 규정은 보험모집인들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먹튀설계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 된 것으로, 다수의 보험모집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직 전에 제시한 조건들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거나, 지점의 통폐합에 의한 근무지 변경으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직 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규정을 내세워 이직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GA업계내에서는 ‘1인GA’를 표방하며 지점운영비를 절감해 대신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직 시 잔여수당까지 지급한다며 보험모집인 유치에 적극 나섰던 W에셋(더블유에셋)의 경우 일부 사업단장들이 당초 조건과 달리 잔여수당 지급 불가 방침을 세우자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본사 앞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보험회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직할 경우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등 영업활동도 제한받고 있다.

 

그는 “특정 보험회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들이 다양한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비교, 취급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모집수당 체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 GA로 이직할 경우 이직 전 소속된 보험사는 자사 상품 취급을 못하게 한다”면서 “심할 경우 수년간 영업코드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즉 잠재 고객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데 적잖은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보험금 신청이 많을 경우 신규 영업을 제한받기도 한다.

 

그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건 중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을 경우 신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게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상해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신청이 많다는 이유로 영업을 제한한다면 보상 받기 힘든 (특약)상품만 팔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암보험 및 즉시연금 이자 미지급 사태 등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성 시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1차적으로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만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것으로, 서명운동을 확대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갑질에 보험모집인들이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직제한 규정은 생손보업계와 GA업계간 먹튀설계사 차단 등 보험모집 질서 문란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협정을 맺은 것”이라며 “이를 권익 침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설계사에서 GA로 이동할 경우 이전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영업코드를 내주지 않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이 많아 신규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약에서 모럴헤저드 유발 등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호협정을 체결했다해도 이직 제한을 규정한 것은 명백한 권익 침해에 해당 된다”면서 “상호협정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다”고 위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적된 3가지 사례만을 비춰볼 때 모든 사항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사업자 신분으로, 상호 위탁 계약에 있어 명문화된 규정에도 없는 사안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위법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