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월 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월 소득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많게는 월 1만6200원까지 오른다.
한편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