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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즉시연금·암 입원 보험금 분쟁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권한 통해 금융 관련 분쟁 적극 대응, 피해 구제할 계획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빅데이터 활용해 개인 신용평가 개선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 금융 관련 주요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피해 사후 구제절차를 정비하고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는 금감원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송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분쟁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조정 인력을 확충해 민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분쟁이나 민원 급증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전인지와 이상징후 포착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도 신용평가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보험 약관 순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산정해 이를 공개하고 금융협회의 민원·분쟁 자율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 관행과 상품판매,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정보공유 확대와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