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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조양호 시대' 막내리는 대한항공...국민연금 반대표 결정타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국민연금 11.56%, 외국인·기타주주 23.34% '반대'

 

[FETV=김윤섭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뿐 아니라 주주들 손으로 사내이사에 물러나는 최초의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27일 열린 대항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찬성 표가 우세했지만, 정관 규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룹 오너 일가가 끊이지 않은 '갑질 논란'으로 검찰 및 경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섰고 실적 부진이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결정함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연임에 반대한 가운데 20% 이상 외국인 주주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수송보국'을 기치로 설립된 한진그룹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비롯해 미래 비전 설계 등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7년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