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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축은행 해외송금 제한 등 규제 83건 폐지·개선

무인 환전 한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
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서 해외 송금·수금 가능해져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규제 83건을 폐지·개선한다. 또 앞으로 올해 안에 1780여 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기업이나 국민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야는 외국환 거래와 국가 계약, 조달 분야 3가지로 담당 부처가 관련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83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은 내외국인 모두, 우체국은 외국인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앴고, 단위 농·수협에선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폐지했다.

 

또 해외 자산을 구입할 때 계약금 송금한도를 20만 달러로 제한했던 규제도 없앴으며 핀테크 기반 벤처사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송금한도도 한 건당 3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증액했다.

 

이 밖에도 영세기업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국가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간소화 했고 조달 분야에서 입찰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부처별로 규제 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를 선정해 480여 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를 마치고 올해 안에 모두 1780여 개 행정 규칙을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