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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서울시, 임차인에게 '10년 영업보장, 임대료 5% 상한'추진

지난해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더불어 임대인, 안정적인 영업 가능할 전망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10년간 영업을 보장해주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전했다.

 

선정된 상가의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보일러 공사 등에 쓸 수 있다.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가 더불어 지난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주는 임차인과 '영업보장·임대료 인상 억제' 상생협약을 먼저 맺은 뒤 내달 19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