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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습기 메이트' 피해 모두 SK 책임으로 넘어가나…검찰, 애경·SK계약서 검토

검찰, 계약내용 분석…안전성·책임문제 문건 은폐여부 조사
제품 안전성 확신 못했나…SK "제조물책임법 따른 통상 계약"

 

[FETV=박민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만 담당했고 SK케미칼은 원료인 CMIT·MIT를 생산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가 모두 져야 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실제 계약서 내용은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똑같은 제품이다.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판매했다.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SK케미칼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되는 셈이다. 사실상 형사 기소된 애경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SK와 애경 사이 제조물 책임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주고받은 안전성·책임 문제 관련 문건을 은폐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애경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일반적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유통사에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MSDS란 제품에 쓰인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애경은 SK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2년 MSDS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는 2002년부터 MSDS를 건넸다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