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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롤스로이스,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 ‘레몬법’ 적용한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CEO, "고객 최우선·브랜드 가치에 맞는 결정"

 

[FETV=김윤섭 기자]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계속 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현대·기아차도 올 1월 신차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며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