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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보험계리법인들 업무영역 놓고 갈등 심화

보험개발원-보험계리법인 준비금 적적성 검증업무 두고 갈등확산
보험계리법인, 보험개발원과 시장 경쟁은 “출발선 상부터 불공정”
모 보험계리법인 법무법인에 불공정행위 규제 등 법적 대응 착수
보험개발원, 검증업무는 법규에 명시...“보험회사 자율에 맡겨야”
일각 “상도의 비난 속 보험계리법인 경쟁력 향상이 우선” 대체적

[FETV=김양규 기자]보험개발원과 써미트 등 독립보험계리법인들(이하 보험계리법인)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양측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된 빌미가 된 원인은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로, 새로운 수익시장을 둘러싼 ‘밥그릇싸움’이란 게 대체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오는 2012년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 외부기관 위탁 검증을 의무화한 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보험계리법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주목 받아왔다.

 

18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보험계리법인은 법무법인을 방문,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취급을 두고 불공정행위 등 규제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 검증업무가 의무화되면서 계리법인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주목받아 온 것 같다”면서 “이에 보험계리법인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해당업무를 취급하겠다고 나서자 양측간 감정싸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략적으로 법률검토 한 결과 불공정행위로 규제할 순 없으나 행위규제측면에서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사안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법안의 제 120조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검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적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 국제회계기준 확대 도입에 따라 그 동안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온 책임준비금 적정성 여부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외부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검증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보험계리법인들은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가 새로운 수익시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근 보험개발원도 본격적으로 검증작업을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간 갈등이 극대화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책임준비금 검증업무는 보험개발원이 취급해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수익사업 일환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계리법인들과 충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써미트 등 국내 6개 대형보험계리법인들이 속해 있는 계리법인협의체 등이 비공식적으로 항의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법인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계리법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 보험계리법인들은 보험개발원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준 공공기관이자, 보험회사로부터 법에 의해 각종 기초통계 자료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보험계리법인들은 최소한의 데이터롤 집약해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출발선상부터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험업계 유관기관인 만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계리사는 “보험개발원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취급하지 않아왔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업무에 대한 취급하겠다고 하면서 보험계리법인들간 불공정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보험회사 2~3곳이 이미 보험개발원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탁, 계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계리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업무가 신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보험개발원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불공정 행태 및 상도의 비난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등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데 영세업체인 보험계리법인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일부 법인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민 보험계리사회 회장은 “양측간 갈등에 대해 계리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순 없다”면서도 “보험개발원이 무리하게 수익사업을 확대하는데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시장경쟁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선택할 문제라며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리법인들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2곳에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면서 “보험개발원이 독점해온 보험상품 요율 검증업무도 지난 2012년 법 개정 이후 보험계리법인들이 절반가량을 취급하는 등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각종 검증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면서 “이를 불공정 행위 및 상도의를 내세워 비난하고 문제시 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상도의를 비난하는 목소리보단 보험계리법인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업무는 전문성이 매우 필요시 되는 업무로, 공신력이 높은 보험개발원이 기초를 잡아주면 보험계리법인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보험계리법인들의 검증 수준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요율 확인검증 작업도 보험개발원이 다소 까다롭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계리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보험계리법인의 경우 상도의를 내세울게 아니라 전문성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히 검증 업무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은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요인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