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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 악재정보 공시전 '수상한 매도'

악재 정보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거 처분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회사측 "사업재정비·세금납부 위해 주식 판 것"

 

[FETV=장민선 기자]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가 악재 정보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거 처분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기문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 김기석 공동대표(사장)는 보유하던 70억원의 자사주를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과 자사주 매각 규모는 모두 120억원 규모다.

 

김 회장의 동생과 두 명의 자녀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시간외거래와 장내 매매로 50억원 규모의 54만9633주(3.33%)를 팔아치웠다. 주당 처분 단가는 8790∼9440원이었다.

 

제이에스티나도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 70억원에 매도했다. 이날 처분한 자사주 규모는 4% 수준으로 전체 보유 물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는 12일 장 마감 후 '2018회계연도'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하면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8억579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배 확대됐다.

 

상법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법인은 내부 결산 확정 시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악재 정보로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13일 사흘간 14% 하락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거둔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투자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받은 투자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는 "실적 정보는 회사기밀사항으로 공시 전에 유포할 수 없으며 영업손실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 정보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사건은 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검찰로 이첩되며, 현재 금융당국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종목의 주가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며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영업실적은 이미 3분기에도 손실이 난 사실이 공개된 터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8년 설립된 제이에스티나는 시계 사업으로 성장해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보석과 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2016년 말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로 화장품 등 면세점 매출 감소로 최근 2년째 영업손실을 냈다. 증시 상장 규정 등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한해 더 손실을 내면 증시에서 퇴출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