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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10명 중 7명 “금융사, 상품 팔때만 친절” 불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노력도 미흡”

 

[FETV=오세정 기자] 금융소비자 10명 중 7명은 금융회사가 상품판매 이후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노력도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때에 따라 금융사를 강력히 제재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국민 2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위탁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선 금융사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상품을 팔 때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는 응답이 79.1%,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답변은 51.0%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상품판매 후에 고객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73.9%,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은 73.2%나 됐다.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응답은 60.7%,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은 30.4%에 달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고자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사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49.5%) 금융회사를 견제해야 한다(48.7%)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 43.9%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보호 인프라, 소비자 본인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43.5%가 금융당국을 지목했다. 정부가 힘써야 할 업무에 ‘강력한 제재’라고 답한 비율은 37.4%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광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과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만들고 금융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