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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증선위 ‘분식회계’ 법정 공방 오늘부터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법원 판단은

 

[FETV=오세정 기자] 고의 분식회계를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오늘(19일) 벌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종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4조 5000억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