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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개인소비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장...내년 1월부터 판매

[FETV=황현산 기자] 현대해상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신상품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으로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각각 사고 당 10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다.

 

안종범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팀장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