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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촉구

 

[FETV=정해균 기자] 경영계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해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의견문에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되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맞춘 1년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