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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장기기증·몽유병 관련 의료비 실손의보에서 보상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여성형 유방증 수술 때하는 지방흡입술도 포함

[FETV=황현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와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 등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에게 발생하는 여성형 유방증 수술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분쟁이 계속되는 질병들이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 장기기증 상담·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선 장기 등의 적출·이식에 드는 비용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다르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현재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II)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할 때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중등도 이상은 급여, 초기단계(I)는 비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역시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로 간주하며 비급여로 처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자가 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로 한정된다.

 

그동안 비기질성 수면장해는 증상이 주관적이란 이유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질성 수면장애(G47)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도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올해 6월말 기준 계약건수가 3396만건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65.8%가 가입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