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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해야"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서 2위 후 채용비리로 낙방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서 불리한 점수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2위 점수를 얻고도 채용 비리로 탈락한 입사 지원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모(33)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 절차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 이후 낙방했다.

 

대신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금감원의 신입직원으로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C씨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정씨를 '합격'으로, 채용비리 대상자인 C씨는 '불합격'으로 기재했던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세평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 조회 결과로 원고가 불합격자로 변동됐으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같은 채용 절차에서 전체 1위 점수를 얻었지만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했던 오 모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이 오씨에게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판결로 피해가 확정된 오씨를 내년에 구제하겠다고 밝히며, 오씨를 면접 없이 신체검사·신원조회만 거쳐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