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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단독]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서영엔지니어링...갑질행위로 또 '피소'

공정위,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주주로 보유
삼성 위장계열사로 공식 발표 후 탈세혐의 등 이건희 삼성회장 검찰 고발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서영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공사대금 거절 ‘갑질논란’
대한건설이엔지 “잔여 기성금 지급거절에 계약에도 없는 추가업무 강요”
서영엔지니어링 갑질에 공정위 제소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나서

[FETV=김양규 / 정해균 기자]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된 서영엔지니어링이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또 다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최근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주로 지난 20년간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자회사로,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두 회사를 국세청에 통보해 그 동안 세액공제 등 부당하게 누려온 각종 혜택을 환수하는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6일 공정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 용역업체인 대한건설이엔지(이하 대한건설)는 서영을 상대로 설계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미지급된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건설은 지난 2016년 8월말 서영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체결, 총 1~3구간으로 나눠진 공사구간 중 제3구간 내 10공구에 대한 토목설계 용역업무를 서영으로부터 위탁받았다.

 

공사의 원 발주자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각 공사구간별로 주관설계업체를 지정해 해당 구간에 대한 토목설계를 위탁했다.

 

건설공사구간은 총 3개구간으로 나눠 1구간은 삼보기술단에, 2구간은 동부엔지니어링과 동일기술공사에 위탁했고, 서영에게는 3구간에 설계용역 업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까지 총괄토록 했다.

 

이중 3구간 10공구에 대한 설계용역을 서영은 다시 대한건설에 총 공사대금 18억 20000여만원에 실시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서영은 대한건설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잔여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한건설은 토목설계 성과품 등 계약 기간 중 서영측이 요구한 업무를 큰 문제없이 이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잔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어 분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금이란, 건설공사 중간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

 

대한건설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발주한 포스코와 서영간 계약을 보면 전체 공사대금을 계약 후 5%, 공정율 50% 이상 45%, 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30%, 실시계획 승인 후 20% 등 총 4번에 걸쳐 지급한다는 돼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미승인으로 포스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서영은 잔여 기성금 지급 거절은 물론 당초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 성과품(설계용역)을 무상으로 요구해 세차례에 걸쳐 총 3500만원을 들여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이행했음에도 서영은 포스코건설과의 원도급계약의 기성금 지급 약정을 내세우며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포스코건설과 서영간 맺은 기성금 지급 약정(특수조건 제9조)에 따르면 “원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수금율에 준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건설은 해당 약정은 포스코와 서영 두 회사간 체결한 약정으로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 한 관계자는 “서영측과의 계약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약상 의무가 없는 추가 업무까지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행했는데도 잔여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포스코와 맺은 계약, 즉 특수조건 제9조를 내세워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포스코와 서영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내 기성금 지급 기준이 실시계획 승인신청 후와 실시계획 승인 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승인나지 않고, 승인여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하청업체들까지도 무작정 대기하고 있으란 요구는 횡포란 지적이다.

 

대한건설측은 “서영이 3구간 설계용역업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서영측의 귀책사유로, 이에 책임을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주를 받기 위해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입벙긋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사업 포기를 각오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측은 현재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연 사태는 서영측에 귀책이 있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수급율에 따라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약정(특수조건 제9조)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즉 환경영향평가 미승인이란 예상치 못한 사안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22조 3항)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의 형태,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부담을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코건설과 서영간 맺은 약정(특수조건 제9조)은 무효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약정이 무효로서 서영은 잔여 기성금 및 준공금을 하도급법(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서영의 행태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위반 등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대한건설측이 기성금 및 준공급 거절에 대한 반발로 서영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자, 서영은 절성토 현황 작성이란 추가 업무를 요구하고, 착수하지도 않은 조경설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등 횡포도 적지않았다는 게 대한건설측의 주장이다.

 

대한건설 한 관계자는 “절성토 현황 작성이란 업무는 당초 체결한 하도급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이행할 의무가 없는 업무”라며 “이 같은 서영측의 각종 요구는 트집잡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한건설은 서영의 요구에 따라 계약일 이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성과물을 작성해 모두 제출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영은 본인들의 귀책으로 발생한 공사 지연의 위험을 대한건설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 의무가 없는 추가 업무도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전형적인 갑질행위로 보여진다”면서 “서영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주주로 20년간 소유해온 위장계열사로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래저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