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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수월해진다

금융위·보험협회 등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마련
보험사, 명확한 이유 없이 사정사 선임 반대 못해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부터 시범 적용

 

[FETV=황현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수월해진다. 현재도 제도상으론 보험금을 대신 산정해줄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론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가입자가 많은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 제한적인 사례에만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손해사정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를 비롯해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을 시행해본 뒤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 편에 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