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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구속

 

[FETV=정해균 기자]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사진)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중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바른전자가 11월 중국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바른전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바른전자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소문은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쳤고, 바른전자 주가는 공시가 발표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다.

 

김 회장은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5년 귀순 가수 겸 배우인 김혜영과 세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김혜영은 결혼 당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기회가 된다면 남편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