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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증권업계 '촉각'

거래소, 주식거래 정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증권가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분석도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를 당하며 증시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랜 기간을 끌어온 회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향후 한국거래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또 삼성바이오에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 대형주로 증시에서 그 영향이 상당하다. 이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아 전체 업종 분위기가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되지 않더라도 삼성바이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종목 거래가 정지되면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거래가 멈추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편입한 ETF 70여 종목의 가격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따라서 오늘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날 증선위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상바이오의 사례는 자본잠식 등과 같은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