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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SK 회장, '악성 댓글' 일부 누리꾼 고소 취하

 

[FETV=정해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ID)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고, 이 가운데 사과 여부나 빈도,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또 다른 누리꾼 김 모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증언 뒤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에는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