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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폐지"...주식 공매도 금지법 발의

조 의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 기대

 

[FETV=장민선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서 차입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 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고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가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해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골자로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하락은 없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