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1월 설립 예정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 주주는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이다.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둔다.

 

또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등을 손자회사로, 투투파이낸스미얀마를 증손회사로 두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키움증권과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 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4% 초과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