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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 분리, 철수와 관련 없다…산은 거부권 대상 아니다”

노조 총파업에 제동...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FETV=정해균 기자] 한국지엠(GM)은 법인 분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 법인 분리와 관련해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최 부사장은 "고용 약속은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는 "한국GM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고, "적자가 나도 회사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 주장에 대해 그는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19일에는 노조와 산은의 반발 속에 법인 분리 안건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 이에 한국 GM 노조는 이 같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의 준비작업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GM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 GM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현재 한국 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당장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