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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에 총력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제도를 통해 정성 영업활동

 

[FETV=박민지 기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스킨푸드가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하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도 절감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사업도 아마존 내 브랜드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