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GS그룹의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따내려 담합을 주도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네오텍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회장의 동생인 허정수 회장이 지분 99.05%를 보유한 정보통신·전기공사 전문 회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한화시스템,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 등이다. 이들 업체는 GS건설이 2014년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두 차례 입찰(총액 약 87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다. 또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었다. 이 때문에 담합에 협력한 업체들은 GS건설과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