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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준법감시 인력 확대 추진...혁신 TF 발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TF 발표
준법감시인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
이사회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권고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권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팀에서 나온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발족시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TF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실제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준법감시인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가 인사 시 이를 고려하고 금감원과 금융 연수기관이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내부통제 담당자 인사평가 시 준법감시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올리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놨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