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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의원, 은행연합회 특별감사 필요성 제기

회장 연봉 업추비 제외하고 7억3500만원, 직원 9100만원
최종구 금융원장"보수 후한 편...살펴보겠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방만한 분담금 관리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영리 법인인 은행연합회가 회원사 분담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무소속)의원은 “2017년 은행으로부터 분담금 203억원을 받아 103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그 외에도 복리후생과 연수비, 포상비를 합쳐서 대부분이 현금을 나눠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은행에서 돈걷어서 연합회 직원들에게 현금나줘주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은행연합회장 연봉이 7억4500만원인데다가 추가로 업무추진비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장 3억9000만원 △손해보험협회장 3억5000만원가량인데 은행연합회장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반 직원도 1억원 이상 연봉을 가져가는데 이런 곳이 하늘 아래 또 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5년 이후 은행은 12만명 가량이 감원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연합회는 오히려 직원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금융위의 종합감사 결과 은행연합회의 차량운영을 적정하게 해야한다는 자잘한 것을 지적한 것 외에 다른 지적이 없다”며 “이런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기막힌 사례는 분담금을 가지고 경조사비도 낸다”며 “금융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적사항을 보면 회장부터 직원의 복지가 후한 편이긴 하나, 시중 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 수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인 연합회의 분담금 사용 내역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수준인지 개입할 근거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