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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조리 후에 "100분의 1(?)"로...이마트 노브랜드 ‘냉동 새우살’ 논란가중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냉동새우살'...조리 후에 새우 크기 10분의 1로
일각 '물코팅’ 수법 의심돼..."사기다, 환불해야" 등 네티즌들 시끌시끌
일부 네티즌들,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납품 승인 납득 안돼 " 지적도

 

[FETV=박민지 기자] ‘(대기업인) 이마트의 노브랜드 제품인 냉동새우살로 요리를 할 때마다 100분의 1로 쪼그라드네요. 칵테일 새우 맛있을 거 같아서 샀더니 ‘새우젓’이네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제품인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제품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포장된 상태와 해동했을 경우의 새우 크기가 현격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한 네티즌은 "해동하면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매장에서 노브랜드 제품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를 구입한 A씨는 스파게티에 새우를 넣으려고 해동하니 새우크기가  냉동상태 보다 작아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새우는 익으면 어느 정도 쪼그라드는건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같은 곳에서만 이렇게 팔아 불신하고 무조건 마트에서만 구입했는데 이마트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해당제품은 이마트가 태국 생산업체 THAI UNION GROUP POBLIC CO.LTD에 주문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 외에도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자숙)’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둘러싼 네티즌 사이에서는 ‘물코팅’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물코팅(글레이징)은 냉동 수산물을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건져 올리면 수분이 얼어서 붙기 때문에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 한 차례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방식을 말한다.

 

이 처럼 물코팅을 여러차례 해서 의도적으로 중량을 속여 본래의 수산물 크기보다 크게 불려서 판매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물반 새우반’의 제품으로 해동하기 전 원래 새우 크기보다 중량이 나가게 하는 수법이다. 일종의 사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최근 모 사이트에 글로 올라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적잖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은 반응은 “진짜 물먹여 얼린건가요." "노브랜드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네요”, “익히기 전이랑 후 차이 실화인가요”, "언론에 제보하세요, 사기 아닌가요." "환불 요구하세요 등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서 납품을 승인해 준 게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주로 업체가 제품 기획만 담당하고 생산은 외부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은 잦은 품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마트 자체 식품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피코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