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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고소·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 일방 계약 종료로 피해”

[FETV=황현산 기자]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원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들어가자,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청원과 함께 두 차례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명 안팎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콜센터업계의 경우 위탁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상담 업무의 연속성과 상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승계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 아울러 10년 장기계약도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업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은 2018년 3월부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